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과 국민희망교육연대 외 60여개 단체는 3일 오후 1시 성남시 국제국립교육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개정이 아니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성남시 국립국제교육원 국제홀에서 진행되는 토론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온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토론회라는 입장이다.
성 명 서
교권추락, 교육현장 망친 학생인권조례 OUT
학생 · 교사 분열시킨 학생인권조례 OUT
경기도교육청의 일방적인 토론회 비판한다!
나쁜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아닌 폐지가 답이다!
이번 서이초 A교사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동안 뉴스를 통해 학생들의 도 넘는 행동이 지속적으로 보도되어왔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우리 모두 미흡하게 대처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2년차 새내기 교사의 죽음이 더 안타까운 것이고, 국민 모두가 함께 슬퍼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슬퍼하고 말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을 통해 반드시 무엇이 문제인지 또 무엇이 이 선생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정확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지난 7월 27일 한국교총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유·초·중·고 교사 3만2951명 중에서 83.1%에 해당하는 교사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이중에서 매우 동의한다는 비율은 무려 55.9%에 해당한다. 결과가 이러한데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던 전교조와 진보세력들은 교권 추락과 무관하다는 듯이 모든 책임을 학부모 탓으로 돌리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려온 학부모 단체와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진보교육감들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해 왔다. 오히려 혐오세력으로 몰면서 문제를 파악해보려고 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 그들이 그동안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 한 것도 모자라 이번 서이초 사건을 내세워 교사와 학부모마저 갈라치기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악의적 시도에 대해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교사들조차 학생인권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증언하는 이 상황에 정치권과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대응에 대해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의 문제를 제기해온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는 매우 분노한다.
학생인권조례 재개정을 한다거나 교권강화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는 누더기 조례가 될 것이며, 교권강화조례는 또다른 갈등을 유발시킬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없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거나 교권강화조례를 만드는데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우리는 10년 후에도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 경기도교육청이 준비한 토론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아닌 개정을 기정사실화 하여 진행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학부모단체와 전문가가 배제된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토론회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최초로 만들어진 곳이다. 김상곤교육감이 2009년 당시 곽노현 교수를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추진했고, 2010년 곽노현 교육감에 이어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 전북 김승환 교육감까지 교육감 선거의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전교조가 서울과 전북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연이어 제정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학생의 인권을 강조하며 2004년 민주노동당이 두발규제 반대, 촛불집회 이라크 파병반대 등에 청소년들을 정치에 참여와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으며, 강제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금지 등 민주노동당의 ‘학교 바꾸기’ 법안 등이 그 배경이 되었다.
이와 같이 학생의 정치 참여를 부추기고, 이들을 정치적 이슈에 선전선동의 도구로 삼으려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그 태생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개정이 아닌 폐지가 답이다.
애당초 학생인권조례는 이념의 틀을 가진 구세대 기득권 정치가 ‘학생들의 정치세력화 방편’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다. ‘인권’이라는 포장지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자 단위학교별로 존재하던 ‘학칙’은 유명무실해졌고, 교사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 하고 서로 대립적인 구도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념이 교육생태계를 황폐화시켜 왔다.
최근 국민의힘과 정부는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교사에게 면책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주호 장관은 ‘교권 회복을 바라는 교원 기대에 부응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새롭게 다지기는 실행력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면책조항’이나 ‘교권보호조례’와 같은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서이초 교사와 같은 죽음이 되풀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교사들의 생활지도를 포기하게 만들고, ‘권리’보다 ‘의무’가 무엇인지 가르쳐야할 학생들에게 과잉된 ‘권리’의식을 주입시킨 과거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항하기 위하여 별도의 ‘교권보호조례’를 만드는 일은 또 하나의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 하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 허울 좋은 교권보호조례로는 서이초교사의 죽음이 되풀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서이초교사의 죽음은 ‘학생인권조례’가 빚은 참극이다.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는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돼야 마땅하다. 그리고 학생을 학부모와 교사와, 교사를 학부모와 갈라치기 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즉시 개정돼야 한다. 그럼에도 또 하나의 갈라치기 수법으로 ‘교권보호조례’를 만들려는 정치권의 시도에 대하여 우리는 아래와 같이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첫째, 교사를 가해자로, 훈육을 범죄로 만드는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아닌 폐지를 검토하고, 그 논의에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의 폐단을 알려온 학부모단체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셋째, 전교조, 교사노조연맹이 요구하고 정치권이 추구하는 교권보호조례 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넷째, 만약 조례안을 만들고자 한다면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 3주체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책임과 권리를 함께 이행할 수 있는 새로운 조례안을 마련하라.
2023년 8월 3일
경기학부모단체연합 국민희망교육연대 외 60여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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