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수원시 권선구는 관내 주택과 건축물 등을 소유한 납세자들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16만 1,881건, 380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5.38% 감소한 것으로 주택 가격 하락,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과표구간별 0.05%씩 인하) 적용과 1주택자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주택 가격에 따라 43~45%로 하향 조정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들에게 과세한다.
7월에는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주택분은 재산세 본세 금액이 1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이, 1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으며, 전화 ARS(1899-7500), 인터넷 납부(인터넷 뱅킹, 위택스, 지로 납부)를 이용할 수 있다.
권선구 관계자는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 내 납부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부 기한 내 징수율을 높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