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충북도의회가 도내에 거주하는 3,500여 명의 고려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이상정 의원이 제출한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7월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고려인 주민의 정의 △지원 대상 △지원사업 △고려인 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사업에는 고려인 주민의 실태 조사, 처우 개선, 교육활동, 보건의료 지원 등 고려인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도록 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6월 23일 충청북도와 함께 ‘충청북도 고려인 정착 지원 정책토론회’를 열고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 및 생활 안정 방안을 모색했다.
이상정 의원은 “고국이라고 찾아온 고려인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조례를 통해 충북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에게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