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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정책현장 설명회“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우리가 지킨다.”

경찰청(이상원 차장), 경기청, 용인동부‧서부경찰서, 용인시,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동아일보와 함께, 지난 1월 29일부터 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음에도 금년 들어 사고가 발생하여 체감안전도 제고,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용인시청 3층 에이스홀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및 동승 보호자를 대상으로 안전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교육에는 경찰청 이상원 차장, 정찬민 용인시장, 신현수 시의장, 이우현·백군기 국회의원,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교육홍보부장, 용인시 태권도·학원·어린이집연합회장 등이 참석, 당부말씀 및 안전메세지를 전달하는 교통안전교육이 3시간 여 동안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경찰청 이상원 차장은 “경찰단속이 무서워서, 범칙금이 아까워서 규정을 지키려는 생각보다는 내 아이를 지키고, 먼저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라며,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으로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운전자, 동승보호자에게는 법정 교육시간 이수를 인정, 이수증을 발급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보관케이스를 기념품으로 전달하였으며,

앞으로 경찰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불이행 계도기간이 끝나는 7월 29일부터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