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난 20일 안성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 위반업체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체 환경교육을 가졌다.
교육은 환경관련법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환경관련법 해설, 배출시설 자가점검 방법, 환경오염사고 예방대책 등을 중점적인 내용으로 구성, 위반업체가 환경법을 숙지해 환경법 위반 및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했다.
이날 교육은 환경과 직원들이 강사로 나서 환경관련법 해설 등 이론과 실무에 균형을 맞춰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기업체 환경기술인들이 체감 할 수 있는 질 높은 교육으로 구성 됐다.
또한 관련 교육자료를 온라인상(다음카페)에 게재해 오프라인 교육을 받지 못한 배출업소는 온라인으로 교육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에도 환경법 위반업체 및 악취유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총 7회, 221개 업체 환경교육을 실시했으며,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총 4회, 93개소 배출업소 간담회를 열어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사전예방 활동과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종도 환경과장은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기업체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기업체와 소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과 678-2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