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이재민”의 범위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자연재난만이 아닌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를 추가하고, 이재민 등의 임시주거시설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하도록 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자 구호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이재민”의 범위를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으로 한정하고 있어 사회재난으로 발생하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민기 의원은 “그동안 세월호 사고를 비롯해 각종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 이재민들의 구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며, “이를 법률로서 명확히 하여 피해자들과 이재민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