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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무전취식 악성사기범 검거

용인․수원 소재 주점 7곳에서 양주 등 상습 무전취식

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한일)는, 지난 1. 7일 주점 여러 곳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김 某 (35세, 남)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 적용법조: 형법 제351조(상습사기 : 15년↓, 3천만원↓)

피의자 김 某씨는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주점 7곳에 들어가 주와 안주를 제공받고 총 247만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상습으로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지난 1. 5일 05:00경 용인시 풍덕천 ○○ 주점에서 50만원 상당 양주 등을 무전취식해 검거됐다.

용인경찰은, 얼마 전 무전취식으로 김 씨를 조사한 적이 있어 상습성있는 것으로 판단, 용인․수원 등지 기록을 취합해 1달간 7건의 무전취식한 내용을 확인했다. 피의자 김씨는 무직으로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최근 돈이 떨어졌고, 지난해 11월경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 계속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나가면 또 무전취식을 할 것이다’고 말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김 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민생안전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민생활을 침해하는 악성사기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