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난 5월 6일 안성시 대덕면 내리 상가밀집 지역에서 안성시광고협회 및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안성시지부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봄맞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는 현수막, 벽보, 음란․퇴폐성 전단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 대상으로 실시,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현수막 150장, 벽보 1,600장, 전단지 1,200장을 수거했다.
안성시 건축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통해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