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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성남시에서는 독립유공자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성남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할 계획이다.

 

독립유공자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814일까지 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순국한 자및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를 말한다

 

생존해 있는 애국지사에게는 보훈명예수당, 사망조의금 지급, 생일,

명절시 위문, 국경일이나 기념일 등의 각종 행사시 초청 및 차량지원 등 지자체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고의 예우를 할 예정이다.

 

현재 성남시에는 6명의 생존애국지사가 있으며 전국적으로 100여명이

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가 예우를 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대시민 인식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