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제2차 정례회 2일차 운영-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는 11월 22일 오전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일반 의안 37건을 상정, 소관 상임 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했다.
장대훈 의장은 일반의안 심사를 회부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을 주지하여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일제히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재호)는 오전 10시, 6층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정훈, 김용 의원 등 8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윤창근)는 오전 11시, 4층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어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시민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총 14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최만식) 역시 같은 시간에 4층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성남 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12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한성심) 또한 같은 시간에 5층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강상태, 정용한, 지관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성남시 무형문화제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5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강한구) 역시 같은 시간에 5층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이영희, 김용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총 4건의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