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의원(용인수지구 국회의원), 15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중개업 통한 거짓정보제공, 국제결혼 피해사례 늘고 있지만 국제결혼중개업의 관련 규정 미비...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기준 강화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 강화토록 법률 개정
▲ 한선교 국회의원 용인수지구
2010년 5월말 현재, 국내 결혼이민자 수는 18만2천명으로 전체 인구 중 0.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별로는 10명 중 9명 가량(89.7%)인 16만2천명이 여성인 가운데, 결혼이민자가 현 배우자를 만난 경로는 결혼중개업체(25.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 처럼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속성으로 성사된
국제결혼이 상대국과의 외교적 마찰이나 결혼생활의 조기파탄을 야기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의원(한나라당, 용인 수지)은 건전한 국제결혼문화를 정착하고 결혼중개업에 의한 피해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인권침해적ㆍ불법적인 결혼중개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보다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주요내용을 보면,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결혼중개업의 건전화를 위해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신상정보에 경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이상의 범죄 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여 국제결혼 가정이 행복하게 생활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선교 의원은 “지난 7월 16일 한국에 시집온 지 일주일 만에 목숨을 잃은 베트남 신부의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혼자서 베트남에 다녀왔다. 사흘동안 베트남을 방문해 보고 듣도 느낀점을 바탕으로 바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문제점 및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고,
그때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법안개정 내용을 정리해 왔다” 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국제결혼중개업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또 하나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은 한선교 의원을 비롯, 10인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