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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내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74건 시행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16일 내년에 추진할 한강수계 주민지원 사업 74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지원 대상 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한강법에 의한 수변구역으로, 용인시의 한강 수계지역을 ▲도심권(역삼동, 동부동) ▲모현권(모현면 일원) ▲포곡․유림권(포곡읍, 유림동) ▲양지권(양지면 일원)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된다.

 

74건의 지원 사업을 부문별로 보면 농기계 보관창고 환경개선 공사, 농산물 건조시설 설치, 제설용 트랙터와 농기구 구입 등 소득증대 사업 8건, 역북공원 조성공사, 마을회관 증축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산로 보수, 마을 안길포장, 상수도 설치공사, 운동 기구·마을쉼터·어린이 공부방 설치 등 복지증진 63건, 모현중학교 체육시설 개선공사 등 육영사업 1건, 초부리 생태습지 조성공사, 마을 오수처리시설 위탁유지관리 등 오염물질 저감사업 2건 등이다.

 

주민지원사업은 창의성 있고,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주어지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중장기적이고 광역적인 사업이면서 주민 만족도가 높거나 주민지원 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짜여졌다.

 

용인시는 지난 7월 지역 주민회의 및 자체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며, 9월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완료하고 11월 지역별 세부 추진사업을 확정지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는 한강 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에 의거, 한강유역환경청이 경기도내 8개 지자체에 배정한 금액 가운데 지원 받는 것으로, 내년에 추진할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으로 68억 3천2백만 원의 지원금을 배정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