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된 H업체는 건지리 189-2번지 6,615㎡ 부지에 1공장을 지어 2006년부터 운영중이었고 인근부지인 건지리 산8-9번지외 1필지 8,106㎡를 사들여 지난 9월 제2공장 착공에 들어갔다.
이에 주민들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서는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의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1만㎡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안성시가 1만 4,721㎡ 규모의 연접개발을 변칙적으로 허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안성시는 해당부지가 국계법의 연접 적용을 받게 되는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때는 2006년 2월이고, 비도시지역(관리지역)으로 있던 해당부지는 2004년 12월, 3만㎡ 미만의 산지관리법의 연접기준에 따라 주택부지로 허가를 득한 후 2007년 11월에 면적 변동 없이 공장부지로 용도변경 처리된 사항으로, 이는 국계법 부칙 제18조 제2항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이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화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림법(현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시는 국토해양부에 해당내용을 질의하여 담당자로부터 “해당부지가 준공되지 않고 공장으로 용도변경허가에 해당될 경우는 국계법 부칙 제18조를 준용하여 연접과 무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주민들에게 적극 알리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