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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출산가정 경제부담 줄이고 출산율은 올리고

산모 및 신생아 찾아가는 도우미 서비스 제공

안성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해당 가정을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부터 제공되어온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산모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서 그동안 해마다 각각 260명의 산모와 신생아가 혜택을 받아왔다.

 

지원 대상자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출산가정으로 단태아 산모는 2주, 쌍태아 산모는 3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 2등급 이상) 산모는 4주간 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식사, 좌욕, 유방관리, 방청소와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와 아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기준이 초과되더라도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여성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이 이상 출산가정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10일 이내 산모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의료보험 관리공단 발행), 주민등록등본, 차량보험 가입증(3,000cc이하)을 구비해, 신청서와 함께 안성시보건소 모자보건실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산모신생아 도우미 기관에서 도우미를 교육시켜 대기시킬 시간이 필요하므로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적어도 출산 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며, “출산 후 산후조리원 등을 이용한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지원 대상자라도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접수기간은 연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agamazi.or.kr)나, 안성시보건소(678-5356),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672-5077)로 문의하면 된다. 안성시는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저 출산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문의/ 안성시 보건소 031_ 678-5356,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031_672-5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