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자진 철거하세요!
안성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38국도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기간’으로 정하고 불법광고물 지도 및 정비에 나섰다.
시는 지난달 31일까지 38국도변의 사설안내표지판, 지주이용광고물, 유동광고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한 광고물을 제외한 불법광고물에 대해 11월 20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계도하고 있다.
안성시는 38국도 관리청인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 안성시, 민간단체와 협조해 불법광고물 정비반을 편성하고 1,2,3차에 걸쳐 자진정비를 유도해, 미정비시 강제철거,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안성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38국도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하겠다”며, “광고주들은 11월20일까지 불법광고물을 자진 정비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건축과 031_678-2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