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준선 외 44 명은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아래내용은 의원소집 내용이다.
최근 우리 한나라당이 감세 정책과 관련해서 내홍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과 올해에 세종시와 관련한 당내 갈등이 국론의 분열과 혼란으로 까지 이어졌고, 이로 인한 국력의 낭비 또한 심했습니다.
갈등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고 국가와 사회는 갈등해결을 통해 성숙해지고 발전해 나갑니다. 이러한 활발한 토론 전개가 민주주의 당연한 절차이고 당내 민주주의 발전의 첩경일 것입니다.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면 수긍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현재 당지도부와 청와대는 감세기조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밝혔으나, 분명 당내에는 상당한 수의 다른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채택한 갈등해결의 구조가 민주주의원리이고, 중요한 정책결정과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내에서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의원총회 과정을 거쳐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세 정책문제 또한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로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논란이 있는 문제이므로,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을 통해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국회의원의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 이유는 감세정책 철회문제는 정책판단의 옳고 그름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정책적 이견 해결과정의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결론도출을 위해서는 치열한 토론과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집권여당, 수권정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정책에 대해 신중하고 발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지난 세종시 문제와 같이 당내 혼란과 국론분열 현상 등이 나타나기 전에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요소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나라당 당헌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0년 11월 4일
국회의원 박준선 외 44 명
<의원총회 소집요구 의원 명단>
구상찬, 권경석,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선동, 김성식, 김성태, 김세연, 김옥이, 김용태, 김정권, 박대해, 박민식, 박보환, 박상은, 박준선, 배영식, 성윤환, 신성범, 안효대, 윤석용, 윤영, 유정현, 이두아, 이명규, 이범래, 이상권, 이은재, 이춘식, 이화수, 임동규, 임해규, 장제원, 정두언, 정태근, 조문환, 조윤선, 조전혁, 조진래, 주광덕, 주성영, 현기환, 황영철, 황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