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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동주택, 녹색성장 기반 건축심의기준 시행

용인시는 관내 공동주택 사업주체들을 대상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주택건축심의기준안을 마련해 시행하기 위해 용인시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안을 4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용인시 공동주택건축심의기준안은 최근 이슈화되는 강진에 대비한 구조계획, 신·재생에너지 사용·빗물 사용·열섬 저감 등 자원 재활용과 에너지절감 계획을 담고 있어 저탄소__녹색성장의 공동주택 건축기반을 마련한 게 특징이다.


또한 용인시 건축위원회에서 공동주택 건축계획 심의 시 심의 과정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항을 사전에 사업주체에게 제시해 심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및 용인시 건축조례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하는 300세대 이상 또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단지조성·배치·동선, 건물형태·층수, 주차장, 신재생에너지사용·자원재활용·열섬저감 및 우수 계획, 강진대비 구조계획,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 등이다.

 

기준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건축 시 녹지 훼손을 방지하고 과도한 옹벽설치를 지양해야 하며, 주요 소음원 차단을 위해 30m 이상 도로변 등에는 방음 둔덕을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은 지하에 80%이상 배치하고, 주차장 부족방지를 위해 주거전용면적 60㎡이상 85㎡미만의 경우 세대 당 1.1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사용, 강진 대비 구조계획 권장, 열섬 저감을 위한 건물 녹화 계획수립, 빗물·중수도 등 자원재활용을 유도해 공동주택 입주 후 관리비 저감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충해 입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했다.    


시에 따르면 오는 11월 중순 경 개최되는 용인시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부터 해당 기준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준안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승인 신청 등 행정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문의 용인시 주택과 031-324-3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