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보험금을 타내고자 순수보장성보험에 집중가입한 후 상해사고로 위장하여 장기간 병원에 입원, 총 8억원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수령하여 편취한 일가족 5명 검거, 1명 구속』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성억) 지능수사팀에서는 2010. 11. 3. 재해발생시 보상금이 높은 순수보장성보험 10여개를 집중 가입하고, 허위로 사고접수 후 병원에 입원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타낸 일가족 5명을 검거하고 이중 범행을 주도한 1명을 구속하였다.
○ 피의자 인적사항
연번 | 성 명 | 연령 | 직업 | 관계 | 전과관계 | 주 소 |
1 | 조○○ | 52 | 무직 | 母 | 무고 등 2건 | 용인 기흥구 구갈동 거주 |
2 | 김○○ | 58 | 무직 | 父 | 교특법 등 1건 | 〃 |
3 | 김○○ | 29 | 무직 | 子 | 없음 | 호주 시드니 거주 |
4 | 김○○ | 28 | 무직 | 子 | 〃 | 용인 기흥구 구갈동 거주 |
5 | 윤○○ | 28 | 무직 | 子婦 | 〃 | 호주 시드니 거주 |
호주 시드니 거주 일가족 모두 범행에 가담, 총 8억원 상당의 보험금 수령피의자들은 며느리까지 포함된 일가족으로, 월보험료가 저렴하고 만기 환급금이 없거나 환급율이 적으면서도 보험사고 발생시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순수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상해사고를 위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해당 보험사에서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의 사고 또는 사고를 과장하여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공모한 후 실제로 넘어지는 사고가 없었음에도 ‘버스에서 내리던 중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소재 ○○병원에 2003. 11. 1부터 같은달 20.까지 20일동안 입원한 후 삼성생명 등 10개 보험회사로부터 5,461,670원을 지급받는 등 2002. 10. 23부터 2010. 6. 20까지 일가족 모두 127회에 걸쳐 총 8억 2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죄의식 없는 피의자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서울, 일산, 인천 등지에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한달 평균 680만원에 상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자신들이 납부한 보험료만큼 보험금을 되돌려 받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라는 주장을 하는 등 전혀 죄의식이 없어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한 피의자들은 하나의 사고로 몇 군데의 병원을 옮겨다니며 입원하기 일쑤이고, 심지어 병원 입원기간 중에 또다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접수하여 보험금을 타내고, 대부분 사고가 발생한 후 수개월이 지나서 사고접수한 경우가 많아 보험회사에서 사고사실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약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의자들외에 피의자들과 공모하여 허위진단서등을 발급한 병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키 위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