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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주) 협약 준수에 대한 용인시 입장

준공전 선개통은 불가능 할듯 보여



 

용인시가 개통을 앞두고 있는 용인경전철의 민간투자사업자인 용인경전철주식회사에 대해 당초 시와 체결한 협약 내용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용인시는 “용인경전철주식회사가 주장하는 ‘조건부 선 개통’ 요구는 최초 협약 및 변경 협약에 의거해 민간투자 사업자가 당연히 이행해야 할 책무를 전제로 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용인시는 “현재 용인경전철주식회사가 선 개통을 전제로 기제출한 수도권 환승/할인시스템 구축, 소음, 운영관리 및 기타 미결사항 등에 대한 조치 계획은 매우 개괄적이며 막연하다”며 “용인시의 입장에서는 예정일 내 미조치 사항 이행 완료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 개통을 요구하고 있는 용인경전철주식회사가 이와 같이 선 조치사항을 미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 부도, 대주단 사업해지 절차 진행 운운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특히 “용인경전철주식회사의 요구사항 가운데 MRG(최소운임보장률) 조정 문제는 주총 승인 및 선순위 대주단의 설득작업을 진행한 후 자금 재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일정 조건을 전제로 이행하겠다는 것은 사업자의 의무 위배”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가 책임감리원의 감독 하에 용인경전철주식회사의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확인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주무관청으로서 당연한 조치임을 재차 주지했다.

 

시 관계자는 “쌍방이 당초 체결한 협약에 따라 자금 재조달 계획(안), 차량 및 시스템 검증시험, 소음 민원에 따른 해소방안, 수도권 환승/할인시스템 구축, 운영 관리 및 기타 미결사항 등에 대해 용인경전철주식회사가 이를 충분히 조치 이행한다면 경전철의 선 개통에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