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개통을 앞두고 있는 용인경전철의 민간투자사업자인 용인경전철주식회사에 대해 당초 시와 체결한 협약 내용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용인시는 “용인경전철주식회사가 주장하는 ‘조건부 선 개통’ 요구는 최초 협약 및 변경 협약에 의거해 민간투자 사업자가 당연히 이행해야 할 책무를 전제로 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용인시는 “현재 용인경전철주식회사가 선 개통을 전제로 기제출한 수도권 환승/할인시스템 구축, 소음, 운영관리 및 기타 미결사항 등에 대한 조치 계획은 매우 개괄적이며 막연하다”며 “용인시의 입장에서는 예정일 내 미조치 사항 이행 완료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 개통을 요구하고 있는 용인경전철주식회사가 이와 같이 선 조치사항을 미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 부도, 대주단 사업해지 절차 진행 운운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특히 “용인경전철주식회사의 요구사항 가운데 MRG(최소운임보장률) 조정 문제는 주총 승인 및 선순위 대주단의 설득작업을 진행한 후 자금 재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일정 조건을 전제로 이행하겠다는 것은 사업자의 의무 위배”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가 책임감리원의 감독 하에 용인경전철주식회사의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확인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주무관청으로서 당연한 조치임을 재차 주지했다.
시 관계자는 “쌍방이 당초 체결한 협약에 따라 자금 재조달 계획(안), 차량 및 시스템 검증시험, 소음 민원에 따른 해소방안, 수도권 환승/할인시스템 구축, 운영 관리 및 기타 미결사항 등에 대해 용인경전철주식회사가 이를 충분히 조치 이행한다면 경전철의 선 개통에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