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1일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 및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하여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82개 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2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실시하게 된 것으로 주택법 개정사항 2시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관련 사항 2시간 등 총 4시간에 걸쳐 실시다
건축과 신명호 주택팀장과 아파트연합회 경기지부 김정대 사무처장의 강의로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및 동별 대표자 선출 방식의 직선제 도입등 주택법 개정사항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공동생활에 대한 협조사항 등에 대해 중점 교육했다.
실무를 담당하는 현직 팀장에 의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으로 공동주택입주자 대표들의 업무능력을 제고시키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
시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향후 입주민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살기 좋은 아파트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주택법 및 제 규정에 대하여 입주자 대표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 건축과 760-3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