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안성시는 2010년7월1일 기준 조사·산정한 2천497필지의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 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1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록전환 등 이동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들은 후 안성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토지민원과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 이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성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 처리는 오는 12월 30일 이후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토지민원과(☏678-2922,678-2924)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토지민원과 678-2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