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1월 이후 안성시에서 도입한 ‘체납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평일 낮시간에 영치 활동을 하고 있지만, 관외 지역으로 출퇴근하고 주말에만 안성시 관내를 운행하는 고질․고액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 하여 야간에도 체납차량에 대한 차량 번호반을 영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안성시 관계자는 “체납차량영치단속반을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뿐만 아니라 상시 운영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은 운행을 하지 못하게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하며, “아직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시민은 가까운 관할 읍.면 사무소나 시청 세무과로 문의하여 조속히 체납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의 이번 조치로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활보하던 체납차량을 적발하여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상대적 불만을 해소하는 등, 심리적 효과와 더불어 징수한 체납세로 부족한 안성시 재정에도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체납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세무과(678-2341~5)로 문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