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의장 이상철)에서는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15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5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
주요 안건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수정가결), ▲ 2010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원안가결), ▲ 2010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수정가결), ▲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건(승인가결), ▲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2건(승인가결), ▲ 제5기 보건의료 계획안(원안가결), ▲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 처리하였다.
또한 시의회에서는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각종 시책과 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