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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공포

- 개발행위 규제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안성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은 물론 건축물에 대한 신․증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기업투자 활성화로 지역경제가 되살아 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10월 21일 공포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연접제한 배제 건축물을 당초 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등 일부시설 제외)까지 변경 확대하고, 공장 등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맞게 건축하는 경우에는 연접제한에 관계없이 건축을 허용한다는 사항이며, 농지법 개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관련 근거법령 변경사항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연접규제란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하여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 규제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그동안 안성시에서는 연접제한 규제로 기존 공장 및 건물 등 생산시설의 증축이 불가피한데도 증축을 하지 못하는 사례는 물론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여 공장신설이 필요함에도 신설할 수 없는 사례가 많아, 사유재산의 침해 논란등 민원이 빈번했다.  


안성시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공장 및 건물에 대한 신․증축이 활발히 이루어져 기업유치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유도하여 기업인이 찾아오는 안성, 투자하고 싶은 안성, 시민이 행복한 안성시를 만드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29일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면적을 초과하는 단일시설물과 연접규제로 신․증축을 하지 못했던 공장 및 건물 등을 그 입지 및 기반시설 등에 대하여 시․도 또는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개발행위규모와 연접제한에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설치가 허용되도록 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된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기업주 및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