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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지난 1일 안양 지역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안양시 관양동 521번지 일원 약 16 규모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1321세대, 단독주택 18세대, 근린생활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16백여억원이며, 공사는 안양시의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바탕으로 사업계획, 보상, 단지조성, 공공임대, 분양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해당 지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으로 전체 세대수의 68%913세대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며, 특히 경기행복주택 300세대가 계획돼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구역은 관악산 끝자락에 둘러싸여 있으며 인덕원역과 평촌 스마트스퀘어 등이 인접하고 있어 직주근접의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공사는 상반기 중 토지현황 및 지장물 조사 등 보상절차에 돌입하며, 7월 도시개발계획 수립, 2020년 부지조성공사를 착수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안양의 대표적인 직주근접 친환경 주거단지를 만들겠다, “아울러 공사가 안양에서 추진하고 있는 냉천지구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521번지 일원의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51

안 양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521번지 일원

 면 적 : 157,081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공공주택 등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주택공급과 친환경 주거단지조성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시행자 :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헌욱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일 2022.12.30.(공사완료공고일)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개략적인 인구수용계획

구분

세 대 수

인 구

비고

합 계

1,339세대

3,213

세대당 2.4

단독주택

18세대

43

 

공동주택

1,321세대

3,170

 

 

7.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157,081.0

100.0

 

주거

용지

소계

76,611.7

48.8

 

단독주택용지

3,902.8

2.5

 

공동주택용지

69,107.4

44.0

 

근린생활시설용지

3,601.5

2.3

 

도시

기반

시설

용지

소계

80,469.3

51.2

 

도로

소계

22,575.8

14.3

 

도로

21,377.7

13.6

 

보행자도로

1,198.1

0.7

 

공원

녹지

소계

40,979.7

26.1

 

근린공원

23,041.1

14.7

 

소공원

1,000.0

0.6

 

경관녹지

16,938.6

10.8

 

주차장

2,000.0

1.3

 

사회복지시설

1,900.0

1.2

 

학교(고등학교)

13,013.8

8.3

존치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9.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이상

 열람장소 : 안양시청 스마트시티과(031-8045-5308)

10.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구역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521번지 일원

-

)157,081.0

157,081.0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구역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구역 신설

면적 : 157,081.0

안양시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공공주택 등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주택공급과 친환경 주거단지조성으로 주거복지 실현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안양 관양고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521번지 일원

-

)157,081.0

157,081.0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

안양 관양고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양 관양고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면적 : 157,081.0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도시개발법 제9 2항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11.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형도면 (S=1/1,500) : 게재생략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양시청 스마트시티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