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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서민 부담 던다…주거용 시유지 대부료율 2.5%→2.0%로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주거용으로 시 소유 토지를 빌려 사용할 경우에 받는 연간 대부료율(임대료 비율)2.5%에서 2.0%로 낮춘다.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대부금액(임대료)300만원 초과에서 200만원 초과로 완화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개정안을 726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

 

주민 의견 수렴(~8.1), 성남시의회 조례안 심의(8.28) 절차 후 오는 9월 개정 조례가 공포된다.

 

주거용 시유지 대부금액은 공시지가, 사용 면적 등에 따라 다르지만,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연 350만원의 임대료를 내던 사람은 28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매년 임대 계약 날짜에 맞춰 내야 하는 200만원 초과의 임대료를 일시불로 내지 못할 상황이면 9개월 이내 분할 납부(4)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성남시 소유 토지를 임대해 살고 있는 사람은 260여 명이다.

 

서울시 무허가 판자촌 철거민 이주단지가 조성되던 1970년대 초에 66(20) 규모로 쪼개 분양된 성남 수정·중원지역 시유지에 가건물을 지어 현재까지 살고 있는 주민이 88%(230여 명) 이상을 차지한다.

 

성남시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함께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에 주력할 수 있게 하려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 추진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