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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호원2동, 호원권역 화물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중부시사신문) 의정부시 호원2동행정복지센터는 화물 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해 시민 불편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6월 중 야간 계도와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화물자동차 등 영업용 차량들이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일반도로 및 이면도로, 주택가 등에 주차해 시민들의 교통사고 위험 및 통행 불편 발생 등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마련했다.

 

지정된 차고지 외에서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같은 장소에 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단속한다. 적발 시 과징금 10~20만 원 부과 또는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조교묵 허가안전과장은 “이번 집중 단속을 포함해 불법 밤샘주차 상시 단속을 강화해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