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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접수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격차 해소 위한

 

(중부시사신문) 의정부시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의정부시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해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대상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부터 18세(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자녀다. 재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다문화청소년도 신청 가능하다.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NH농협카드 포인트를 지급한다.

 

시 가족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소득판별을 위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