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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개인지방(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납세편익 도모

 

(중부시사신문) 천안시 동남구청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이해 5월 한달 동안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납세자들의 신고편의를 위해 5월 한달 동안 서북구청(3층)과 천안세무서에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한다.

 

모두채움안내문(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을 받은 납세자에 대해 방문신고를 지원하고, 그 외 방문 신고자에 대해서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작성 창구를 설치해 방문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등을 함께 기재한 모두채움안내문(모바일·우편)이 발송되며, 종합소득세는 ARS·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납세자가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만 가상계좌로 납부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된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도입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한 번에 신고(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클릭할 수 있고, 모바일 손택스앱에서도 위택스로 연계 접속하면 전자 신고가 가능하다.

 

장동길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나은 세무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의 조세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