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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동물보호센터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대비 현장점검 진행!

 

(중부시사신문)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302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2차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지난 12일 이패동에 위치한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제302회 임시회에서 심사하게 될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2차안은 이패동 남양주시 동물보호센터 증축 건이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1월 이패동에 동물보호센터를 개소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동물보호센터는 보호실, 진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수의사 등 전문인력이 유실‧유기 동물의 구조 및 보호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날 이패동에 있는 현장에 방문한 의원들은 소관부서 관계자로부터 전반적인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적합성 등을 점검하며 안건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지훈 위원장은“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심의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검토할 것”이라며“유실‧유기 동물의 보호 등 동물권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