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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2023년 제1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중부시사신문) 동두천시는 지난 20일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박상덕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는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참석하여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과 주요 체납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징수 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했다.

 

8월 말 기준 동두천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63억 원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및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등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박상덕 부시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체납자에 대해 징수를 독려하고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되,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은 정리보류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10월부터 연말까지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고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은 정리보류할 예정이다. 또한 정리보류 이후에도 소멸시효 완성 시까지 재산 유무를 분기별로 조사하는 등 사후 관리도 빈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