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동두천 14.8℃
  • 흐림강릉 11.1℃
  • 서울 14.5℃
  • 대전 12.9℃
  • 대구 11.3℃
  • 울산 11.9℃
  • 흐림광주 14.9℃
  • 부산 12.2℃
  • 흐림고창 13.5℃
  • 맑음제주 18.8℃
  • 흐림강화 14.6℃
  • 흐림보은 12.5℃
  • 흐림금산 13.5℃
  • 구름많음강진군 16.6℃
  • 흐림경주시 12.0℃
  • 흐림거제 13.2℃
기상청 제공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발의

 

(중부시사신문)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이 11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2022년 3월 11일 개정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에 따라 공유수면 중 국가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수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점용료 및 사용료를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지역 실정에 맞는 공유수면의 점용료 및 사용료 규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공유수면을 보전・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국가재산인 공유수면 등 국유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