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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9.15% 세액공제

 

(중부시사신문) 수원시 권선구는 1년 치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월 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정기납부는 6월과 12월이지만 연납제도를 이용해 1월에 선납하면 세액의 9.15%(선납하는 기간 2월~12월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혜택으로 매년 연납신청률이 올라가는 추세다.


납세자의 연납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권선구는 지난해에 연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9.15% 세액공제된 고지서를 1월 12일 일괄적으로 발송했다.


연납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들은 ARS전화(1899-7500) 또는 위택스(wetax.go.kr)에서 신고납부 가능하다. ARS전화나 위택스 사이트를 통한 연납 신청이 어려운 납세자들은 권선구청 세무과 시세팀(031-228-6297, 6295)으로 전화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연납을 신청하고 기한 내에 납부를 못할 경우에 그에 따른 불이익은 따로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 또는 권선구청 세무과 시세팀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