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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계절관리제기간 경유차 배출가스 공회전단속

 

(중부시사신문) 오산시는 제3차계절관리제기간(2021.12월~2022.3월)중 미세먼지 고농도에 대비해‘운행경유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차고지, 물류센터 등 차량밀집지역 및 미세먼지 배출비중이 높은 대형화물차, 버스 등에 대한 배출가스 및 공회전 제한단속이 시행중이며 지난 12월 2일, 계절관리제기간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시행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량이 많은 대로[경기대로 24-5]에서 차량의 매연을 직접 측정하는 정차식 매연 단속과 주행차량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매연 과다배출 여부를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단속을 동시에 실시했다. 이번 단속으로 대형 및 소형 화물차 12대 배출가스를 정차식 측정하였고, 1대의 차량이 배출허용기준 초과 되었다.


베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모든 차량 운전자는 점검에 응해야 하고 점검을 기피·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희 환경과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방지를 위하여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초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환경성 질환 예방 및 대기오염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