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강원도의원,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 환영 및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 촉구
(중부시사신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의원(국민의힘, 화천)은 최근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두 번째 군사 규제의 개선과 관련해 접경지역 도의원으로서 환영의 의사를 표명했다.
이번 군사 규제 개선은 지난해 3월 화천, 철원 지역의 민통선 북상 등으로 축구장 1,808개 면적(12.9㎢)이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규제에서 해제된 이래 두 번째 성과로 철원, 양구, 고성 지역의 축구장 4,548개 면적(32.47㎢)에 대한 제한보호구역의 해제와 제한보호구역 내 고도완화, 민통초소 이전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국방부고시(제2026-3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해제ㆍ변경 현황을 게시했다.
박 의원은 “접경지역의 오랜 염원이 담긴 이번 규제의 개선으로 강원특별법의 실질적 효능을 증명했다”며 “접경지역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를 위한 진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성과를 위해 노력해주신 한기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진태 지사와 국방부 등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현 강원특별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