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수원시특례시의회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이 대표발의한‘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스마트도시 정책 확대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법령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 마련 등 책무 신설 ▲개인정보파일 등록 제외 대상 규정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이다. 최정헌 의원은 “AI 기술 발전과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확산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원시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시민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중부시사신문)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 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속 가능한 지원을 통해 수원시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규정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규정 ▲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이다. 김동은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수원시는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적극 지원함으로써 미래 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과 지역 경제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꾸준히 반영해,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AI 정책을 통해 수원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산업 도시로 발전시키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중부시사신문)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 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16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 수원시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규정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이용 등에 관한 자문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동은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행정서비스, 산업, 일상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윤리적 문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도 발생시키고 있다.”며,“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인공지능 정책 추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중부시사신문) 수원시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 16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등 집합건물 관리·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갈등 해소 및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 규정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 ▲감독반의 구성에 관해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조미옥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집합건물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입주민 간 갈등 예방과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중부시사신문) 수원시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축기본 조례안’이 16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수원시의 여건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근거 등 명시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기준 ▲비밀 유지의 의무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찬용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수원시에 맞는 체계적인 건축정책 수립과 추진이 가능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고 조화로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중부시사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16일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됐으며,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됐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을공동체사업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중부시사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중부시사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16일,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축기본 조례안’,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수원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건,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중부시사신문)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6일,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어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수정가결됐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중부시사신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6월 13일, 시설관리직 정원이 배정되지 않은 학교(이하 ‘관리대상교’)의 시설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행정직 공무원 및 대체 인력(시설관리보조원, 계약직, 용역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학교 시설업무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간담회에서는 ▲관리대상교 시설관리 주요 업무 안내 ▲건축·토목·기계설비·도시가스 등 분야별 학교시설 안전점검 방법 ▲전기·소방 분야 긴급상황 대응 요령 등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됐다. 이어진 ‘소통의 시간’에서는 학교시설개선과와 함께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과 현장 중심의 의견 공유를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선경 교육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 실무자 간의 정보 교류와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었다”며,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시설관리 시스템을 정착시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일선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개선책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