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의정부시는 3월 19일 의정부예비군훈련장에서 지역 안보 태세 확립을 위한 ‘2026년도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통합방위협의회는 의장인 의정부시장을 비롯해 제364방첩부대 108방첩대장, 의정부소방서장, 경기북부보훈지청장, 재향군인회장, 제23예비군관리대대장, KT의정부지사장,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북부본부장 등 12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회의실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통합방위 체계 구축을 위해 의정부예비군훈련장에서 현장 회의 형태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예비군대대 운영 현황 보고 ▲기관별 안보 관련 사항 논의 ▲예비군훈련 시설 견학 등이 이뤄졌다. 위원들은 예비군 훈련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지역 방위 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안보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통합방위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부시사신문) 의정부시는 3월 20일 의정부2동 주민센터에서 현장시장실을 개최했다. 이번 107번째 현장시장실에서는 그간 접수된 민원 사항의 처리 결과를 공유하고, 의정부2동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접수된 상담 내용으로는 ▲횡단보도 인근 벤치 설치 ▲의정부역 주변 인도변 잡초 제거 요청 등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현장시장실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듣고 있다”며 “접수된 건의사항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부시사신문) (재)의정부문화재단과 (사)한국미술협회 의정부지부, (사)한국음악협회 의정부지부는 2026년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3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은 3월 20일, 문화재단를 비롯한 미술협회와 음악협회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문화재단 대회의실에서 체결됐다. 이번 협약은 재단과 지역 예술단체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미술 및 음악 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각 기관이 추진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 및 지원 ▲지역 내 미술·음악 분야 인재 육성과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기타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 대한 연계 협력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기반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보다 폭넓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의정부 지역의 문화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예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중부시사신문) 양주시 은현면은 은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민 주도의 지역복지 실현을 위해 ‘마을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6년 은현면 마을복지 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비롯해 이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새마을지도자, 은현면 부녀회 등 지역 내 다양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복지’를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지역복지가 행정 중심이 아닌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마을 공동체 활성화가 주민 간 신뢰를 형성하고 돌봄과 나눔 문화를 확산시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공유됐다. 또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임을 설명하며 참여자들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박영철 이장협의회장은 “우리 이장들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복지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재길
(중부시사신문) 남양주소방서는 21일 개최되는 BTS 공연에 따른 대규모 인파 밀집이 예상됨에 따라, 인접 지역 숙박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일 관서장 현장안전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행사 기간 중 서울 도심 일대 방문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철역 인근 숙박시설에 대한 화재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점검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 상태 확인 ▲관계자 대상 화재 초기 대응요령 교육 ▲완강기 사용방법 한글·영문 매뉴얼 배포 ▲최근 숙박시설 화재 사례를 반영한 안전관리 지도 등이 포함됐다. 특히 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화재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자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나윤호 남양주소방서장은 “대규모 공연으로 많은 인파가 몰리는 만큼 숙박시설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 사전 점검과 관계자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시사신문) 남양주시의회는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를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여름철 하천과 계곡 등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물놀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재 남양주시는 물놀이 관리지역 37개소와 인명구조함 및 위험표지판 등 총 97개의 안전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동안은 계획 중심의 관리에 머물러 체계적인 제도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조례는 기존 안전관리 계획을 제도화하고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지정·게시 의무화 ▲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기준 명문화 ▲ 안전관리요원 확보 및 교육·훈련 체계 구축 ▲ 비상근무 및 현장점검, 사고 보고체계 확립 ▲ 안전관리 예산 확보 및 민간위탁 근거 마련 등으로, 사전 예방부터 사고 대응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안전관리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성수기에는 특별대책기간을
(중부시사신문)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시의원(별내면·별내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디지털포용 조례안'이 3월 20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남양주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디지털 환경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및 접근성 차이로 발생하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인 정보사회를 구현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디지털 역량 함양 교육 지원 ▲디지털취약계층 취업 및 교육 지원 ▲복지 연계 서비스 운영 등 디지털포용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실질적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취업 및 교육을 지원하고, 복지·보건·고용 등 관련 서비스와의 연계 및 종합상담체계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했다. 아울러 본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의 '남양주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를 폐지하여, 변화된 디지털 환경 및 상위법인 '디지털포용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
(중부시사신문)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0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기준을 정비하고 음식물 단순가열을 허용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테라스·옥상 등 옥외 공간을 활용한 외식 문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옥외영업 규정이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특히 옥외영업장에서 음식물 조리와 가열이 제한돼 영업 운영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합리적인 기준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실에 맞는 영업 기준이 마련되어 시민 이용 편의 증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된 조례는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시 준수사항을 정비해 음식물을 굽거나 끓이는 단순가열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영업자는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건축법·도로법·소방 관련 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한다. 또한 건물 옥상이나 테라스 등에서 옥외영업을 운영할 경우 난간 설치 등
(중부시사신문)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0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1인 점포 및 여성 1인 사업장 등 소규모 창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주취자 난동이나 폭언·폭행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관내 소상공인 보호 및 사업장 범죄예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안전보장 물품 지원’ 및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 설치’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야간 영업 비중이 높아 범죄에 취약한 여건을 가진 소규모 점포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보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원주영 의원은 “안전한 영업환경은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
(중부시사신문) 파주소방서는 소방대원의 출동 중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묶음’ 3단계 추진계획을 본격 시행한다. 소방차량은 화재 현장 출동과 진압장비 착용 등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커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계획은 ‘첫 출발’부터 안전의 의미를 부여하고, 안전 활동을 생활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추진계획은 세 가지 묶음으로 구성된다. 첫째, 출동 지휘관의 ‘안전벨트 확인’을 의무화해 선착대장 포켓 체크리스트에 확인 항목을 추가한다. 둘째, 출동차량 안전벨트에 ‘착용 확인’ 커버를 부착해 외부에서도 착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실제 사고 영상을 활용한 교육과 각종 훈련에 안전벨트 착용 절차를 포함한다. 아울러 차량 선탑 및 유도 대원 지정·확인 임무도 강화한다. 출동 시 차량별 선탑자의 차량 유도를 의무화하고, 출동대별로 유도 대원 1명을 추가 지정해 접촉 위험을 통제한다. ‘안전한 귀소,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를 담은 스티커도 출동차량에 부착해 안전의식을 일상적으로 되새길 수 있도록 했다. 김명찬 파주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