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용인특례시는 11일 양지면 은이성지 입구에서 ‘청년김대건길’ 명예도로명판 제막식을 열었다. 이번 제막식은 ‘김대건 신부 은이·골배마실 정주 200주년 현양 개막미사’와 연계해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상일 시장과 문희종 요한세례자 수원교구 총대리 주교, 시의원, 지역 성직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순간을 함께했다. ‘청년김대건길’은 국도 42호선 남곡2리 입구에서 은이성지까지 약 2.9km 구간에 지정됐으며, 총 3곳에 명예도로명판이 설치됐다. 실제 도로명주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상징적인 명칭으로, 우리나라 최초 사제 김대건 신부를 기리고 용인의 문화관광 자원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김대건 신부는 1827년 용인으로 이주해 성장했고, 1836년 은이공소에서 세례를 받은 후 마카오·상하이에서 신학을 수학했다. 1845년 사제 서품을 받고 은이·골배마실 일대에서 사목했으며, 1846년 순교했다. 이상일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은이성지를 중심으로 양방향 2.9km 구간에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청년김대건길’ 명예도로명을 부여하고 현판을 제막하게
(중부시사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1일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구성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에는 이상일 시장과 임지환 용인서부경찰서장, 조영민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수근 구성초등학교장 등 유관기관과 서부경찰서 초등학교학부모폴리스 연합회, 학부모, 학생 등 약 150여명이 참여했다. 또, 청덕고 봉사동아리 ‘청춘’ 소속 5명의 학생들도 캠페인 현장을 방문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위한 지역사회 활동에 동참했다. 용인서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 초등학교학부모폴리스 연합회가 주관한 이 캠페인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내 각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자 공감대를 형성해 마련됐다. 캠페인에 동참한 이상일 시장은 등굣길에서 “구경하는 친구보다 도와주는 친구되자”, “우리에게 돌아온다” 등의 학교폭력 근절 메시지를 전하며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구성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교폭력 근절 다짐 메시지를 작성해 부착하며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나섰다. 이상일 시장은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우리 사회에는
용인 모현농협(조합장 최경춘)은 11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상호금융 예수금 4000억원 달성 탑을 수상하였다. 농협의 상호금융 예수금 달성탑은 지역 농축협의 건전경영과 내실성장을 유도하고자 2002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모현농협은 지난 2019년에 상호금융예수금 3천억원을 달성한 이후 7년 만에 4천억원을 돌파하였다. 경기농협지역본부 엄범식 본부장은 “모현농협의 이번 수상은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이뤄낸 뜻깊은 성과이다. 이를 바탕으로 모현농협이 한 단계 도약해 지역사회를 이끄는 선도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모현농협 최경춘 조합장은 “상호금융예수금 4천억원 달성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고의 농협을 만들겠다는 전 임직원의 열정과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며 "앞으로도 변화와 경영혁신을 통해 조합원의 실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용인시산업진흥원(이사장 이상일)은 관내 소공인의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신뢰성인증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품 성능시험과 인증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술 자문 ▲인증 절차 안내 ▲신청서류 작성법 ▲작성서류 검토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운영으로 소공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 내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소공인으로,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 기업은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제품 성능시험 및 인증과정을 단계별로 점검하며, 최대 5시간 이내의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홍동 진흥원장은 "제품의 신뢰성 확보는 시장에서 선택받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이번 컨설팅 사업이 관내 소공인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길 바라며, 나아가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컨설팅 신청은 오는 11월 말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ybs.ypa.or.kr) 또는 진흥원 홈페이지(ypa.or.
(중부시사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 이동읍, 남사읍/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사시설 유치 지역의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금 운용의 폭을 확대하고,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주민지원 방식의 폭을 넓혔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공동사업 형태로만 지원하던 것을 유지하되, ‘가구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대 단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취약 가구, 긴급한 생활 여건 개선이 필요한 가정 등에 맞춤 지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가구나 가전제품 구입비, 냉‧난방비 등 세대 단위 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가구별 지원은 ‘심의위원회 심의’라는 절차적 장치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무분별한 개별 지원을 차단하도록 했다. 기존의 소득 증대·복지 증진·육영사업 등 공동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긴급 수요에 대응
(중부시사신문)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한정된 시립 장사시설(화장·봉안) 이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관내 주민의 이용권을 우선 보장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중점을 뒀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용인평온의숲에서 화장했다’는 사유만으로 관외 주민 유골의 봉안당 안치를 허용하던 근거(제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해 효율적인 공간 배분과 시민 이용 우선권을 보장했다. 개장유골·봉안유골의 사용료 구분(관내/관외)과 관련해선 초 분묘·봉안시설이 관내로 인정되는 지역 밖에 있어도 ‘사망 전날까지 6개월 이상 용인시에 계속 거주한 사람을 안치한 경우’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를 ‘관내 요금’으로 적용하는 단서를 신설, 용인 시민의 개장·봉안의 부당한 비용 부담을 줄였다. 이번 조래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평온의 숲 화장 관외 유골 안치’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뒀다.
(중부시사신문)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 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활동하는 거리공연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희영 의원(상현1·3동,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상수·임현수·윤원균·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는 ▲거리공연 및 거리공연가의 정의와 시장·공연가의 책무를 명시하고(표현의 자유 보장, 시민 일상 보호)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재원확보, 창작·육성 지원, 장소 지정제도, 상설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지원사업 근거, 버스킹 존(Busking Zone) 지정·운영, 질서유지 기준, 협력체계 구축, 민간 위탁, 유공자 포상 등의 세부 추진 계획 등도 담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도심 내 버스킹 존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구체적 운영 사항은 시장이
(중부시사신문)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조례 제명을 '용인시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경로당 운영 전반을 체계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대폭 보완했다. 개정안은 경로당 지원의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시장이 매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현장 수요에 맞는 예산 편성과 사업 관리를 제도화했다. 지원 대상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신고된 경로당으로 명시해 기준을 분명히 했다. 지원 항목은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및 부식비 ▲환경개선 사업비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모범경로당 지원 ▲그 밖의 필요 사업 등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양곡‧부식 구입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아울러 경로당 규모·이용 인원·운영 실태에 따라 차등 지원이 가능하고,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운
(중부시사신문)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국가 법률 체계에 맞춰 시 차원의 지역 주도형 통합 돌봄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필요한 보건의료·요양·일상돌봄·주거 서비스를 끊김없이 연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예산·인력 확보 포함),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지역계획에는 전달체계 구성·운영, 대상자 발굴, 재원 조달, 공공 기반시설 균형 공급, 부서·기관 간 연계·협력, 제도개선 과제가 포함된다. 동시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시민에 대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서비스 내용·방법·기간·제공 주체와 기관 간 연계 방식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읍·면·동 또는 보건소 등에는 상담·신청이 가능한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의 신속 대응을 위해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고, 시 차원의 ‘통합지원협의체’를
(중부시사신문)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보조견의 출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등록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을 규정하고(제1·2조),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과 교육·홍보 확대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이 정한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서의 출입 거부 금지 원칙을 시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또 ▲보조견 출입 인식 개선 교육·홍보 ▲대중교통·공공장소·숙박·식품접객업소 대상 대응 교육 ▲그밖에 필요한 사업 등의 세부 권한을 부여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는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교부·집행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해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는 보조견 출입 보장을 ‘권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