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의정부시는 2월 21일 의정부시 새마을회가 경전철 동오역 인근에서 수질 개선을 위한 EM 흙공 던지기 활동을 실시하고, 이어 호원동 방면 약 3㎞ 구간에서 중랑천 걷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아 지역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생활 속 실천형 봉사활동을 통해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새마을회 회장, 각 동 지도자협의회장 및 부녀회장 등이 참여해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소재인 EM 흙공을 하천에 투척하며 중랑천의 환경적 가치를 알리고, 지속적인 환경 보호 실천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어서 중랑천변을 걸으며 하천 주변 환경을 살피고, 생활 속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조상권 회장은 “올 한 해도 새마을회는 깨끗한 환경 조성과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새마을회의 꾸준한 봉사와 실천이 지역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되고 있다”며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의미 있게 여는 오늘 활동처럼 앞으로도 생활 속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
(중부시사신문)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 신곡1·2, 자금)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3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각종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료를 말한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의정부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 ▲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개념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정책의 방향성을 구체화 ▲ 말기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근거 마련 김 의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생명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고 인간다운 삶을 마무리할
(중부시사신문) 의정부시의회 김현주 의원(국민의힘, 장암, 신곡1,2, 자금)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가 23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기존 인감업무 중심의 「의정부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의 제명을 「의정부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로 변경해 주민등록 업무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해,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대면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사고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했다.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수수료 감면 범위를 확대해 시민의 민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개정했다.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중부시사신문)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국민의힘, 의정부2, 호원1, 2)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3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은 다자녀 가정 기준 확대 내용을 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 기준에 반영해 형평성을 높이고,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 범위도 넓히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내용은 ▲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 기준에서 다자녀 가정 대상을 ‘3명 이상 자녀 가구’에서 ‘2명 이상 자녀(막내 18세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연령 표기를 ‘만 18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정비한 것이다. 또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이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도 함께 마련해 행정 혼선을 줄였다. 김 의원은 “다자녀 가정의 기준이 2자녀로 확대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리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하여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부시사신문)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국민의힘 / 송산1·2·3동, 고산)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23일 공포됐다. 이번 조례는 일상생활 속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생활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지 및 지원신청 ▲처리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권안나 의원은 “현행 '주택법'상 관리 체계가 있음에도 수목 관리가 원활하지 않은 공동주택 등의 실정을 고려하여, 수목 관리자가 스스로 책임 의식을 갖고 시의 안전 시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의원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주택 및 노유자시설 등에 대해서는 시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생활권 주변의 수목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부시사신문)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3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포상 수여시 점자와 외국어로 병행 표기하는 사항을 신설했고,'의정부시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의정부시 청소년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통합하여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은 시각장애인과 외국인 수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해 포상의 영예를 높이고, 청소년 환경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미래 세대와 관련된 고민을 입법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시사신문) 의정부시 송산2동주민센터는 2025년 11월 5일부터 2026년 2월 12일까지 추진한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랑릴레이는 동절기 동안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추진된 나눔 캠페인으로, 주민과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졌다. 올해 캠페인에는 개인 31명과 단체 40개소가 참여해 총 3천886만9천930원의 성금을 모금했다. 이는 지난해 개인 20명과 단체 20개소가 참여해 2천645만7천271원을 모금한 것과 비교하면, 전체 참여 규모는 77.5% 증가했으며 모금액도 약 46.9% 상승한 수치다. 참여 인원과 모금 실적이 모두 큰 폭으로 확대됐으며, 이는 지역사회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황보경 동장은 “전년 대비 참여와 모금액이 모두 크게 증가한 것은 지역 주민과 단체의 따뜻한 마음이 모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나눔 활동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송산2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산2동은 이번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종료
(중부시사신문) 의정부시 흥선동행정복지센터는 2월 20일 흥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취약계층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흥행보따리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흥행보따리 사업은 케이크와 선물을 준비해 관내 취약계층 독거노인 가구 중 생일을 맞은 노인을 직접 찾아가 축하하는 협의체 특화사업이다. 함께 담소를 나누며 정서적 안정을 돕고 따뜻한 이웃의 정을 전하는 데 목적을 둔다. 대상 노인은 “오랜 시간 혼자 지내다 보니 생일도 잊고 살았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고 생일파티까지 준비해주니 눈물이 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종명 복지지원과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에게는 큰 위로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도록 촘촘한 돌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중부시사신문) 의정부시는 ‘2050탄소중립,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모집한다. 에너지 절감과 자동차 운행거리 절감으로 나눠 각각 보상금을 지급하며,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자동차) 누리집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에너지 분야는 연중 수시 접수한다. 전기‧수도‧가스의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절감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1년에 최대 1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자동차 분야의 경우, 3월 3일부터 13일까지 선착순으로 550명을 모집한다. 주행 거리 계기판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면 가입 전‧후의 일일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김보경 기후에너지과장은 “기후변화 위기 대응 방안으로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의 가입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시사신문) 의정부시는 2026년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 4일부터 31일까지 연납 신청 후 납부하면 부과 금액의 약 5%를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에 사용된다. 연납은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및 납부 관련 사항은 의정부시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1기분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2기분 부과 대상 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다. 연납 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 변경, 소유권 이전, 차량 말소, 부과 제외‧면제 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부담금을 다시 산정해 차액을 환급한다. 이종범 환경정책과장은 “3월 31일까지 연납 신청 및 납부를 통해 약 5%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