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생연1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는 지난 9일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활동에는 위원 6명이 참여했으며 도로변, 주택 밀집 지역 등 생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근구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위원장은 “깨끗한 환경은 주민들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기본조건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연1동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생연1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부시사신문) 동두천시 상패동 행정복지센터는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하여 지난 9일 미혼의 독거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실시했다. 대상자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제보로 발굴됐다. 저장강박증이 의심되는 주거환경과 그에 따른 위생 문제로 건강, 식사, 고독사 우려 등 복합적인 문제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했다. 이날 봉사는 상패동 행정복지센터, 의정부 보호관찰소,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 동두천시 희망지킴이 천사운동본부, 현진CS 등과 협력하여 진행됐다. 봉사자들은 쓰레기를 버리고 방역 및 청소를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했다. 상패동장은 “항상 상패동을 위해 후원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단체와 관련 기관에 감사드리며, 상패동의 취약계층을 주기적으로 발굴해 도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중부시사신문) 동두천시 드림스타트는 지난 9일 양육자의 바쁜 일상으로 체험의 기회가 적은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20명과 함께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서울랜드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봄맞이 벚꽃놀이와 다양한 놀이기구를 체험하는, 정서 및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기획했다. 체험에 참여한 아동들은 “꽃이 이렇게 예쁘게 핀 줄 몰랐어요. 사진이 정말 예쁘게 나와요”,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지만 재미있게 놀다 보니 금방 친해졌어요. 하루가 너무 빨리 갔어요” 등 소감을 이야기하며 즐거워했다.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아동들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펴고 즐길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부시사신문) 동두천시는 동물복지사업 홍보와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단속을 위해 지난 9일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원과 산책로, 신천로 일대에서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는 반려견 동반 야외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과 함께 소유자 안전조치 및 동물 등록 등 동물보호법 준수 사항에 대한 단속을 병행해 실시했다. 또한 반려동물 공공예절인 펫티켓 문화가 정착되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및 펫티켓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중부시사신문) 동두천시상공회는 지난 9일 평생학습관 어울림터에서 ‘꼭 알아야 할 2025년 달라진 노동법’이란 주제로 리더스노무법인 유영수 대표를 초청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관내 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 관리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방법,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와 미사용 휴가 보상 기준, 최저임금 인상 및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 노동시간 제도 유연화 등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우길제 동두천시 상공회장은 “동두천시의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이 2025년 개정 노동법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고, 현장의 노무 위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가고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친화적인 환경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중부시사신문) 동두천시는 지난 9일 박형덕 동두천시장 주재로 ‘2025년 동두천시 집중안전점검 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기간(4. 14. ~ 6. 13.)을 맞아 부서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과 방향을 검토하는 한편,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관리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2025년 동두천시는 집중안전점검 대상으로 76개소를 선정하여 각 분야 민간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철저한 후속 조치 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안전점검의 목표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라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내실 있는 점검을 추진하고 위험 요인은 즉각 개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중부시사신문) NH농협 동두천시지부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9일 동두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쌀 100포를 기탁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번 기탁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지역 내 장애인단체를 응원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고자 마련됐다. 기탁된 쌀은 동두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통해 관내 장애인단체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철현 지부장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 지역 장애인분들께 작은 정성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농협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대수 연합회장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역 장애인단체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전해주신 농협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분들이 존중받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중부시사신문)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8일 동두천시청 상황실에서 생연2동, 보산동 소재 17개소 대표기관장을 모시고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사업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이 협력해 자살 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촘촘한 자살 예방 안전망을 구축하여 자살률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생연2동 생명존중 안심마을에는 △온두레생연약국 △임내과 △건강당약국 △생연중학교 △동두천시가족센터 △생연2동통장협의회 △종묘농약사 △현대농자재 △생연파출소 △생연2동행정복지센터 총 10곳의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보산동 생명존중 안심마을에는 △보산초등학교 △한솔재가노인복지센터 △보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수사랑교회 △중앙파출소 △보산동행정복지센터 △하늘마트 총 7곳의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 ▲자살 예방 인식 개선 캠페인 ▲자살 예방 교육 ▲자살 고위험군 맞춤형 서비스 지원 ▲자살 위험 수단 차단 사업 등의 활동을 추진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을 위해 참석해
(중부시사신문) 동두천시는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관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시, 군, 구청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가 필요하다. 또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 금액에 대해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으므로 한 번에 납부가 어려운 법인은 이를 활용하면 자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2025년은 법인세 납부 기한이 직권 연장된 수출 중소기업과 재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3개월이 연장되어 오는 7월까지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신고 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4월 30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연장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과 재난 피해 중소기
(중부시사신문) 동두천시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선임 심사원을 초청해 동두천시 사업(발주)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관리 실무자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사업 등 자신의 업무를 맡길 경우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통일된 안전 및 보건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자체적으로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관리 안내서를 제작하여, 이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 의무 적용 대상 ▲적격 수급인 선정 방법 ▲안전보건활동 이행 사항 등을 교육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공공부문 역시 안전관리의 책임이 중요한 만큼, 실무자들이 안내서를 숙지하고 실무에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이번 교육이 도급·용역·위탁 사업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혼선을 예방하고, 행정절차와 법적 의무 사항을 준수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