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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

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 5분 발언을 통해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 전면 재정비 필요” 강조

(중부시사신문) 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이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청양군의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정혜선 의원은 “청양군의회 의원이기 이전에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성이자 어머니로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책임감을 가지고 제안 드린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최근 통계청 자료를 통해 전국 출생아 수 등을 언급하며 “국가적 흐름에 발맞추어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즉시 실현 가능한 두 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의 정비다. 현행 조례에서는 다자녀 가정을 ‘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자치법규에서는 여전히 ‘3인 이상’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속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기준을 통일하고,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 혜택의 확대다. 정 의원은 “일부 공공시설 조례에는 다자녀 감면 조항이 누락되었거나 감면 폭이 지나

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 5분 발언을 통해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 전면 재정비 필요” 강조

(중부시사신문) 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이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청양군의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정혜선 의원은 “청양군의회 의원이기 이전에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성이자 어머니로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책임감을 가지고 제안 드린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최근 통계청 자료를 통해 전국 출생아 수 등을 언급하며 “국가적 흐름에 발맞추어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즉시 실현 가능한 두 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의 정비다. 현행 조례에서는 다자녀 가정을 ‘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자치법규에서는 여전히 ‘3인 이상’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속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기준을 통일하고,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 혜택의 확대다. 정 의원은 “일부 공공시설 조례에는 다자녀 감면 조항이 누락되었거나 감면 폭이 지나

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 5분 발언을 통해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 전면 재정비 필요” 강조

(중부시사신문) 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이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청양군의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정혜선 의원은 “청양군의회 의원이기 이전에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성이자 어머니로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책임감을 가지고 제안 드린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최근 통계청 자료를 통해 전국 출생아 수 등을 언급하며 “국가적 흐름에 발맞추어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즉시 실현 가능한 두 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의 정비다. 현행 조례에서는 다자녀 가정을 ‘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자치법규에서는 여전히 ‘3인 이상’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속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기준을 통일하고,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 혜택의 확대다. 정 의원은 “일부 공공시설 조례에는 다자녀 감면 조항이 누락되었거나 감면 폭이 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