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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형근 경기도의원, “영상산업을 위한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할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안양3,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가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때 능동적인 입장에서 지원하도록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4일 경기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현행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는 경기도지사가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근거로 경기도 시·군 및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17조제1항에는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지출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현행조례의 보조금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를 경기도지사가 지원주체가 되어 지원할 수 있도록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개정하였다.

문형근 의원은 경기도 보조금 등의 지원은 관련사업의 육성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라며, “도민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경기도지사가 능동적인 입장에서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제도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