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발의한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성별영향평가는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 차별적 요인들을 분석·평가해 경기도의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실질적인 정책의 수요자인 도민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손 의원은“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석평가과정에 도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모니터링단을 구성한 다음, 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를 모니터링하거나 도시재생사업 등의 지역개발분야 정부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민관협력체제가 구현하고 있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손 의원은 “개정의 주 내용인 ‘도민의 참여’조항 신설은 도민 제안제도 활용 및 도민 참가단 구성을 통해 경기도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이 적정하게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며, “집행부에 도민 참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한 계획수립”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