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발의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등학교 등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또는 고등학교 등에 진학하지 않거나 자퇴, 제적·퇴학처분을 받은 청소년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전국 학교 밖 청소년의 31%를 차지할 정도로 비율이 높은 만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과 직·간접으로 관련 있는 사람으로‘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위촉 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명시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수립 및 시책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전문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자 하였다.
김 의원은“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경기도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대행해 왔으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체감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실질적 정책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설치되어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며,“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내실 있는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한심의와 자문을 수행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하고자 하는 이번 개정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