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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근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 위원장(더민주, 의왕1)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월 4일(목) 제3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가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 참여를 통한 자치분권의 원동력이 되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조례의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단체 지원하려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시하고,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단체” 등의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도지사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근철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자치 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최근 지방분권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은 자치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