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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의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성 확보!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교육위원회 소속 성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교 폭력 발생 후 그 해결을 위한 학교폭력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언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 자살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낮선 단어나 상황이 아닙니다. 1995년 우리 사회에서 피해 학생 자살로 촉발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도 3,465건에서 14년도 4,107, 15년도 4,198, 16년도 5,481, 17년도 7,329건으로 매년 큰폭으로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매년 2회 실시하는 학교 폭력 실태조사 결과 16, 171차조사 시 1.0%이던 피해응답율이 1.5%로 증가하였고, 0.4%, 0.3%이던 가해응답율이 0.4%, 2.7%, 2.8% 이던 목격응답율이 3.8%로 모두 상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의 유형 또한 신체폭행, 스토킹, 집단따돌림 외에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사이버괴롭힘이나 언어폭력 등이 증가하여 학교밖에서도 24시간 지속적이라는 데 그 악랄함이 숨어있습니다. 이같은 비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인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모두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전에 피해 가해 학생과 그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교육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단계의 조정이 이루어지면 가장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도된 눈싸움으로 비화된 학교폭력 사태처럼, 가해 학생들의 장난으로 눈싸움을 시작하였으나 피해학생이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서 부모들간 민사소송까지 제기되어 1년여간 가해, 피해학생 모두 고3 학교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받은 보도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이 양자간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이 섣불리 조정에 개입할 경우 한쪽 편을 든다는 오해를 가져오기도 해서 선생님들의 운신의 폭이 아주 좁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 최고의 기피업무가 학교폭력 업무라고 들었습니다. 학부모들 경우 아이의 순간적 실수로 촉발된 사건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거치고 처분을 받을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아 입시에 불리한 상황이 되고 아이에게 주홍글씨가 새겨지게 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기 보다는 되받아 치고 우기고 정 안되면 외부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까지 불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시 도청에 있는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신청하여 재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도교육청, 지방경찰청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이 지역위원회에서 학교에서 1차적으로 다루어진 사안들 중 불만족을 제기한 사안에 대해 다시 심사를 하게 됩니다. 2015년 기준 경기도내 학폭 발생건수 4,198건 중 290건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는 전국의 32%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본의원은 이제 더 이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을 단위 학교에 맡겨두어서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행이 교육부에서 이상과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2019130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추진, 사안에 따라 학교자체해결제 적용, 교내선도형 조치 1호에서 3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 생활기록부 기재유보 등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대처 방안 및 관계법령 개정 등을 제시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 폭력에 대한 객관적 대처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지원청으로 자치위원회 이관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201931일자 조직개편을 시행하면서 국단위 지역교육청에는 학폭관련 인력을 장학사 1명 주무관 2명을 포함하여 총3명을, 과단위 지역교육청에는 장학사 1명과 주무관 1명을 포함하여 2명을 배치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향후 교육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방향을 잘 인지하여 19년 상반기 중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개정 등 사전에 미리 준비할 것은 준비하여 이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학교폭력 없는 사회가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인간이 살아가면서 갈등을 겪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라는 사회에서 갈등상황을 해소하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치기 위해 아이들에게 학교라는 교육적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안은 법률 전문가들의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 의해 끌려다니기 보다는 교육적 시각에서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짚어주고 책임을 지게 하되 아이들의 창창한 미래는 다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육부의 교육적 해결이 바람직한 사안에 대해서 성폭력을 제외하고 학교자체해결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힐 것도 학교의 교육력 회복 차원에서 의미있는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본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들의 인식교육 및 사안의 교육적 처리 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