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박근철)는 3월 29일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수원-용인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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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성남 고등119안전센터’ 등 사업부지 5개소를 둘러보고,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적절한지 등을 면밀히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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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용인과 수원의 경계조정 대상지 2개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실무부서의 보고를 받으며 합리적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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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은 119안전센터 신축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소방력 확충이고 그 중 하나가 119안전센터를 적재적소에 설치하는 것”이라며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소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소방 공무원 여러분은 소방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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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4월 1일 ‘북부야생동물구조 관리센터 조성’ 부지 등 3개소를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며, 이번 현지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안건을 오는 4월 2일 심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