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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기도는 포승지구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결정을 위한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

평택당진항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종합 무역항으로서 천혜의 항만입지와 광활한 배후 산업단지, 전국 각지를 신속하게 이어주는 교통망, 컨테이너선과 카페리 접안 부두 완비 등 중국 및 동남아 교역 전진기지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무한한 성장이 기대되는 경기도 유일의 국책항만이다.

 

1995년 수립된 아산항 종합개발계획에 따르면 지역특성과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평택의 평택포승지구, 화성의 화성지구, 당진의 송악석문지구, 아산의 공세지구 등 6개 지구로 구분해 개발을 추진했으며, 이런 구분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이것은 현재 분쟁을 겪고 있는 평택의 포승지구가 최초의 개발 계획부터 아산시, 당진시와는 구별되었다는 명백한 근거이다.

 

포승지구는 평택시와 연륙되어 있는 평택시 유일의 매립지역으로 기존의 평택항을 확장하여 만들어진 포승산업단지와 연계해 매립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택시의 시내버스들도 운행 중인 명백한 평택시의 일부이다.

 

그런데 충청남도는 행정안전부가 결정한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의 경계 결정이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령 111호에 따라 나눠진 해상경계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평택시와 함께 아산시, 당진시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6년에 헌법재판소에 자치권 침해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법원에는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만약 충청남도 등의 주장과 같이 공유수면매립지의 경계를 기존의 해상경계선을 따라 정할 경우 포승지구는 평택시, 아산시, 당진시 3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로 분리되어 항만 경쟁력의 저하, 행정서비스 제공의 비효율성에 따른 사회적 비용증가, 주민기업 등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 유일의 국제 관문인 평택당진항이 명실상부한 국제여객항만과 동북아 무역물류의 거점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전담부서를 구성하고 포승지구 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 결정을 위해 선제적 역할을 해 줄 것을 1,340만 경기도민의 염원을 담아 강력히 촉구한다.

 

2019. 2. 26.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