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동법 시행령」제39조 및「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근거하여 소관부서(경기도소방학교 포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18.11.12.∼11.25.)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소방학교의 경우 현재 학교장의 장기간 공석으로 소방학교의 행정과 예산집행의 적절성 등 제반사항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있는 답변과 조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2018.9.14. 경기소방학교 감사일정 통보 / 2018.10.30. 경기소방학교장 인사발령
4.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와 분권의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는 점을 인식하시어 즉각적인 후임 학교장의 인사배치와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