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행제한 기준 위반 차량 여전히 多 , 상습위반 차량도 줄지 않고 있어
- 연내 과적 예방 교육 6만 명 목표…9월 기준, 교육 수료생 예년 평균 4만 여명에도 못 미쳐
- 과적예방교육 확대와 단속시스템 보완을 통한 실질적인 과적예방책 강구해야
최승원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고양8)은 운행제한 기준 위반 차량이 여전히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방교육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최근 3년, 과적 단속 현황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 9. 30. 현재 | ||||
검차 | 적발 | 검차 | 적발 | 검차 | 적발 | ||
합 계 | 1,468,792 | 1,435 | 1,555,814 | 1,173 | 1,517,506 | 1,172 | |
이동단속 소계 | 4,388 | 577 | 6,003 | 616 | 5,514 | 659 | |
이동단속 | 건설본부 (관리과) | 3,353 | 434 | 4,629 | 393 | 3,615 | 295 |
건설본부 (북부도로과) | 1,036 | 143 | 1,374 | 223 | 1,899 | 364 | |
고정단속 소계 | 1,464,404 | 858 | 1,549,811 | 557 | 1,511,992 | 513 | |
고정단속 | 남부도로 | 238,343 | 221 | 242,020 | 169 | 190,659 | 143 |
일산대교 | 172,513 | 154 | 141,966 | 63 | 86,355 | 53 | |
제삼경인 | 1,053,548 | 483 | 1,165,825 | 325 | 1,234,978 | 317 |
< 최근 3년, 운행제한 기준 상습 위반 차량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 |||
구분 | 운행제한 기준 상습 위반 현황 | ||
계 | 2회차 | 3회차 이상 | |
계 | 304 | 240 | 64 |
2016년 | 117 | 94 | 23 |
2017년 | 79 | 67 | 12 |
2018년 9월 현재 | 108 | 79 | 29 |
건설본부는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화물차 운전자 6만 명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9월말 기준 올해 수료생이 32,174명에 그쳐 예년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 최근 3년, 과적 예방 교육 수료자 현황 >
(단위 : 명) |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9.30. 현재 |
교육 수료자 | 41,944 | 42,304 | 32,174 |
과적차량의 원인은 차주 뿐만 아니라 화주와 주선사의 욕심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는데, 과적 적발 시 차주에게만 책임을 묻고 예방교육도 차주에게만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최승원 의원은 “화물차 운전자와 함께 화주와 주선사 대상 교육도 진행하여 과적의 위험을 알릴 수 있도록 화물 운송 관련자 대상의 폭넓은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며 과적예방 교육 확대를 요구하였다. 또한, “단속시스템을 보완하여 상습 과적차량을 추적하고 과적원인에 맞는 실질적인 예방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였다.
김철중 건설본부장은 “화주와 선주사 교육확장은 경기도교통연수원과 협의해 보고, 팜플렛 등 다른 방법도 고민해 보겠다”고 답하였다.